ㅇ 무단방치로 신고된 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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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단방치로 신고된 자동차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후 그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강제폐차 또는 매각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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