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도시공원법」제4조(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의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인 바,
2. 국토계획법 제4조 및 139조에 의거 권한의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군수도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환경과-51, '08.4.1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