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과 건축물과의 관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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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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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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