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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일부를 정산한 후에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선금일부를 정산했는데,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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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선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급하며, 국가기관의 공사.제조.물품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지급율에 따른 추가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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