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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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