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진위원회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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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는 정비사업업체가 추진위원회에 미제출시 처벌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류제출건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의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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