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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규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진위원회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위원회
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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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는 정비사업업체가 추진위원회에 미제출시 처벌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류제출건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의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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