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 지자체에서 게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무허가로 게임물위원회 등록을 받은 18세이상게임기를 60여대 설치, 무허가로 운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해당업주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게임법 38조에 의거 영업폐쇄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소에 다른 사람이 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허가,등록을 한 업소가 불법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 1년간 인적,장소에 대해 제한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