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 지자체에서 게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무허가로 게임물위원회 등록을 받은 18세이상게임기를 60여대 설치, 무허가로 운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해당업주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게임법 38조에 의거 영업폐쇄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소에 다른 사람이 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허가,등록을 한 업소가 불법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 1년간 인적,장소에 대해 제한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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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은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무등록 영업소의 폐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게임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허가, 등록하고 영업하는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영업폐쇄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도 게임법 제27조에 따라 1년간 인적, 장소적 영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후 지자체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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