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행정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청구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31-68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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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