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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중 항만하역사업 등록절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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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 신청는 어떻게 하나요?
운송사업
등록절차
항만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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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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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천항 항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인천청 항만물류과로 내방하시어
접수하시면 처리기한 6일내에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시,
물품공급업 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o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원이상, 총톤수 100톤이상
(선박은 급유선, 급유부선포함)
o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1부
-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신탁예금증서 또는 평균잔액증명서)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자 032-880-621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등록의 신청)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사업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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