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 신청는 어떻게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천항 항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인천청 항만물류과로 내방하시어 접수하시면 처리기한 6일내에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시, 물품공급업 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o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원이상, 총톤수 100톤이상(선박은 급유선, 급유부선포함) o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1부 -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신탁예금증서 또는 평균잔액증명서)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자 032-880-621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등록의 신청)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사업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