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차량이 제원(폭, 길이, 높이)이 초과된 화물을 상차하고 운행하려면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단속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허가증 상의 허가제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2. 운행허가증 상의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할 경우
3. 운행허가증 상의 운행시간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4. 운행허가증 상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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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