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이 과도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시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부과한 조건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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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