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규정과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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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작년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규정의 관련 내용이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일부 흡수된것으로 알고있으나.

해당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었으며,
기존에 표준안으로 내려왔던 "00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이번 직종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등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표준안을 시달할 계획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야하는것인지?
시행규칙의 근거법령이 폐지된 상황에서 해당 규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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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외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부분 - 임기제공무원 구분, 임용,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인사관리, 근무실적평가, 보수, 교육훈련 등)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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