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외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부분 - 임기제공무원 구분, 임용,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인사관리, 근무실적평가, 보수, 교육훈련 등)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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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