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등록대행기관(공인전자문서중계자)을 선택하여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전자주소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용자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대면확인
2. 개인사업자 : 공인인증서(사업자용, 대표자용), 휴대전화 인증, 대면확인
3. 법인 및 국가기관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대면확인, 공문(LDAP)
* 공인인증서는 범용 또는 #메일용(등록대행기관별 차이가 있음)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인터넷정책관 지능통신정책과 (☎ 02-21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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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