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수출한 재화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되는 시기에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여 신고합니다.
2.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3. 반품없이 동일재화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반품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영세율 매출을 추가 신고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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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