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6조에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 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라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원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등록) 해야 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