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되며,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의 명의로 가입이 불가한경우 영업장의 주소지로 가입하여도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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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