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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규정을 도로점용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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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을 도로점용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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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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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규정은 도로공사계획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기업 등이 소관 관련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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