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을 도로점용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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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규정은 도로공사계획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기업 등이 소관 관련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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