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조정계산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동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3월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를 확정하는 등 결산을 하기위한 절차를 완성해야하며, 이후 감사(감사대상 기업에 한함)와 세무조정 등 필수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3월 정도의 시간을 주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확정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 이를 조기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 (☎ 051-31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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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