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 작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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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금융기간 란에...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삼성화재에 연금저축을 납부하는데...
국민은행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면
금융기간에 삼성화재를 적는건가요?..국민은행을 적는 건가요?
(삼성화재가 맞다면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이 맞다면...단순히 자동이체되는 계좌를 왜 적는건지요?)
그리고...자동이체시 1% 할인을 적용받아
납부액은 30만원이지만 실 납부는 29만 7천원인데...이경우
실납부액을 적는건가요?..아님..약정 납부액을 적는 건가요?
작성요령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있어서...작성시 어렵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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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저축 납입기관은 자동이체 납부기관(국민은행)이 아닌 연금보험 주계약회사인 삼성화재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이체로 인한 1%할인되는 금액은 연금저축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연금저축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납부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통해 조회하시면 관련 정보가 제공되므로 연말정산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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