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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부가통신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실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요?
부가통신사업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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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o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 동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장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1년 안에 사업 폐지신고를 하시거나 사업을 개시 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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