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실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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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장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1년 안에 사업 폐지신고를 하시거나 사업을 개시 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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