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와 폐쇄,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 이전 등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통보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