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1 답변

0 투표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