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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은 ?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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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차량시세
신차
자동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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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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