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적용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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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적용기간이 건설공사 전체기간인지, 차수별 기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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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된 골재소요량 및 제품소요량의 일정량을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관련한 적용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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