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지정 전에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주거환경개선지구내로 지정한 후 도로개설비용을 무상양여된 지구 내 국 . 공유지의 처분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무상양여된 국 . 공유지의 수입으로 공공시설인 도로, 노인정, 독서실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관리 및 소유권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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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전에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동 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도로의 개설 등에 대하여 상기 무상양여된 토지의 처분수익 등을 사용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인 시장 등에 무상양여된 국 . 공유지의 수입 등으로 공공시설인 도로, 노인정, 독서실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관리 및 소유권 등은 동 개선계획 입안권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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