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문의하신 저작권전문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개정(국회의원 발의)을 통한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저작권관리사’ 자격증 시험과는 무관함(저작권관리사 중 경력자를 전문사로 승격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직종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엔터테인먼트(음반기획사, 방송사, 캐릭터 등), 포털 및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SW관련 업체 등 다양한 직종에서 저작권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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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