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 자격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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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작권 관련 직업을 찾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에 저작권 일부 개정령(안)이 발의되어서 그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작권관리사라는 민간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개정령을 보니 저작권전문사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염두해 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들 중에서 경력이 있는 인원에 한하여 시험을 통해 전문사로 승격시킨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직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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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문의하신 저작권전문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개정(국회의원 발의)을 통한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저작권관리사’ 자격증 시험과는 무관함(저작권관리사 중 경력자를 전문사로 승격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직종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엔터테인먼트(음반기획사, 방송사, 캐릭터 등), 포털 및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SW관련 업체 등 다양한 직종에서 저작권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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