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시행령」,「경기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3개년 간 최소 2단위(1단위는 17시간) 이상 최대 68단위 범위 내에서 보통교과에 대한 이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이수 시기 및 단위를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31-249-0264)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과학직업교육과 (☎ 031-249-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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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