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경찰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지난 *월 *일 주거지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고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원제기하신 내용으로 불 때 집회및시위에관한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진동의규제)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규제)제2항1호(확성기), 동 규칙 3항(소음진동규제)등에 해당 되는 생활소음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는 민원내용은 이와 같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이와 같은 소음으로 고통 받아 제기하신 민원이 우리 경찰서로 이첩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먼저 민원인의 고통을 최소한 해소시켜드리려는 충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민의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위와 같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민원인은 물론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회사 관계자 등에게 확성기 사용자제 또는 사용시 볼륨을 최대한 낮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측으로부터 협조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위와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치 않도록 경찰에서 계속 관심 갖고 주시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속 발생시 시청 및 경찰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천안 서북경찰서 정보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 041-53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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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