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주택 요건으로서, 합산배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대상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혹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8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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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