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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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절세 효과를 보려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방문해 임대사업자로 등록까지 모두 마쳐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한국경제신문 칼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에도 따로 등록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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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주택 요건으로서, 합산배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대상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혹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80-3214)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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