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에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실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 기한내(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농지소재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세제 안내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 또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또는 시 군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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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