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 해양교통시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이용료는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선박 입출항시 톤당 24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항의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울산항만공사(UPA)가 설립되어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는 울산항만공사에서, 항로표지이용료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항로표지이용료에 대한 고지가 각각 되고 있으나, 항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청과 울산항만공사 간 협약을 통하여 울산항만공사 민원실에서 항만시설사용료와 항로표지이용료 고지서를 한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giro.or.kr에서 온라인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수납
※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이며, 휴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납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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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9조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
항로표지법 제3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