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289조에 의해서 계절적 수요등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1회 이상 횟수로 4주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은 인가사항입니다.
예) 성수기 여객증가로 인하여 임시증편하여 운항하는 경우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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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89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