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에 의거 교육청에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생교육시설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은 아닙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은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이 이루어지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검색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별, 전공별, 기관별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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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