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세무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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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세법인인 경우, 과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1기, 2기 확정신고 기간(7월, 1월)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합계표를 2기 확정신고 기간(1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법인세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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