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나. 질의와 같이 ‘공연장’으로 쓰이는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모두 ‘공연장’으로 표기(건축물대장의 용도란)하되 당해 공연장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은 당해 부속시설의 본래용도[예를 들면 공연장의 필수시설인 음식점의 경우 공연장(휴게음식점)으로 표기 후 휴게음식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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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