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 이희영입니다.
귀하가 우리교육청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확인증은 검정고시 합격증서로 판단되어집니다. 귀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검정고시를 응시하였으면,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경기도교육청(수원 소재) 및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소재) 민원실에서 재교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 고시담당 이희영(031-820-0645,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북부청사) (☎ 031-84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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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7조(합격증서의 수여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