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등이 다릅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서, 관세청 인증심사센터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해서는 각 세관 수출과 및 통관지원과에서 인증을 담당하며 인증기준은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입니다.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동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및 제2-4-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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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