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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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등이 다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서, 관세청 인증심사센터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해서는 각 세관 수출과 및 통관지원과에서 인증을 담당하며 인증기준은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입니다.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동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및 제2-4-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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