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 이전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