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직장 이전으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3년 보유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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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 이전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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