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설계시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였으나, 현장내 일부구간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조사 결과 연약지반 두께 2~3M로 분포되어 N=4이하, 수정CBR 기준으로 성토재로 부적합한 토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단면 내 점토질 흙을 소요 지지력 확보를 위해 양질의 흙 등으로 치환하고, 치환된 불량토(점토질 흙)의 일부 물량은 현장내 비다짐구간으로 유용하고 잔여 물량은 부득이 사토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현장내에서 발생된 불량토(점토질 흙)은 순성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