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설계시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였으나, 현장내 일부구간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조사 결과 연약지반 두께 2~3M로 분포되어 N=4이하, 수정CBR 기준으로 성토재로 부적합한 토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단면 내 점토질 흙을 소요 지지력 확보를 위해 양질의 흙 등으로 치환하고, 치환된 불량토(점토질 흙)의 일부 물량은 현장내 비다짐구간으로 유용하고 잔여 물량은 부득이 사토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현장내에서 발생된 불량토(점토질 흙)은 순성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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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순성토현장내 불량토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관련기준 인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토재료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에 대하여만 성토재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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