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자 업무와 겸임하는 것은 배치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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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