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입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군용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용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략물자, 군용 전략물자 사전판정 모두 신청하시면 군용 전략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및 신청절차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품목심사담당관실(02-2079-68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 (☎ 02-2079-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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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외무역법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