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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건 누구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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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0
투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영업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인정'을 당해 영업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받아야 하는지
구청장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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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 대상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당해 지역과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개정 2007.4.1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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