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의 범주로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도시계획시설(공원) 입안과 동시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의제됩니다.
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의제처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제처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환경팀-2132, '07.5.25)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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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