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항만별로 등록해야 하므로 항만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1])
○ 2급지(마산항)의 경우 : 시설평가액 5억원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 단, 한정하역사업(이용자 한정, 취급화물 한정 또는 항만시설 한정)으로 등록할 경우는 시설평가액 1억원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시설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다만,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함
2.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 항만운송사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정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
○ 개인의 경우
- 항만운송사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공인회계사 작성 기업진단보고서)
※ 구비서류 제출 시 시설평가액 증빙서류, 자본금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5-249-03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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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사업의 등록)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등록의 신청) |
항만운송사업법제6조(등록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사업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