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또는 www.crmo.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