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도청기 등을 탐지해준다는 광고를 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를 하고 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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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또는 www.crmo.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제17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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