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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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바쁜 와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생략)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별표안 글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조사인지 무엇인지 또는 현장확인 후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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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수정신고 안내

 및 근로소득자 주소지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산세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2~7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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